안녕하세요. 박상현 사회복지사입니다.우선 선정기준의 경우 (2025년 기준)생계급여 : 중위소득32%이하 1인가구 765,444원2인가구 1,258,451원 3인가구 1,608,113원의료급여 : 중위소득40%이하 1인가구 956,805원2인가구 1,573,063원 3인가구 2,010,141원주거급여: 중위소득 48%이하 1인가구 1,148,166원2인가구 1,887,676원 3인가구 2,412,169원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1인가구 1,196,007원2인가구 1,966,329원 3인가구 2,512,677원으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산출은 크게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로 계산하며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로 계산 합니다.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필요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위 두개는 주민센터에서 작성),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이며대상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신청후 공적자료를 통하여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종류를 결정하여 통지하며 이의는 통지를 받는날로부터 90일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이후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며 주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 변경 및 중지를 결정하고 없는경우 지속 지원됩니다.보통 수급탈락자의 경우 요청 시 차상위로 연계 및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며 걸리는 기간은 해당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1~3개월 내외입니다.또한 긴급한 경우 긴급지원제도로 우선지원이 이루어지니 참고부탁드립니다.본인에게 가장 급하고 절실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계시다가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욕구를 말씀하시면 그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해줄수있으니 정확한 욕구를 말씀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