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과 절차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이나 소득·재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신청 과정도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탈락 시 이의제기 절차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다양한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등 급여별로 기준이 다르며,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30일 이내이며, 탈락 시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 해야 선정
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기준을 적용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절차는
신청접수 - 가구.부양의무자 확정 - 소득.재산.근로능력 조사 - 보장결정 - 통지.이의신청 - 급여지급 순 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효정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용어도 어렵고 절차도 좀 복잡하게 느껴지죠.
우선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로 판단해요.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약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정도예요.
재산은 주거 형태, 자동차, 예금 등도 함께 평가되는데 지역마다 기준이 조금 달라요.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며, 신분증·통장사본·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심사는 대체로 30일 내외 걸리지만,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 탈락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추가 자료를 제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담당 공무원과 소득·재산 현황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박상현 사회복지사입니다.
우선 선정기준의 경우 (2025년 기준)
생계급여 : 중위소득32%이하 1인가구 765,444원
2인가구 1,258,451원 3인가구 1,608,113원
의료급여 : 중위소득40%이하 1인가구 956,805원
2인가구 1,573,063원 3인가구 2,010,141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8%이하 1인가구 1,148,166원
2인가구 1,887,676원 3인가구 2,412,169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1인가구 1,196,007원
2인가구 1,966,329원 3인가구 2,512,677원
으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출은 크게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로 계산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로 계산 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필요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위 두개는 주민센터에서 작성),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이며
대상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신청후 공적자료를 통하여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종류를 결정하여 통지하며 이의는 통지를 받는날로부터 90일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후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며 주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 변경 및 중지를 결정하고 없는경우 지속 지원됩니다.
보통 수급탈락자의 경우 요청 시 차상위로 연계 및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며 걸리는 기간은 해당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1~3개월 내외입니다.
또한 긴급한 경우 긴급지원제도로 우선지원이 이루어지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본인에게 가장 급하고 절실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계시다가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욕구를 말씀하시면 그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해줄수있으니 정확한 욕구를 말씀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전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 후 심사에 약 30 ~ 60일이 소요되는데요. 탈락시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90일 이내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재심사도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소득 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이고요.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32%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6% 이하, 교육급여 50%이하 입니다. 재산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부동산 차량 등을 포함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유무를 고려하고요. 주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안됩니다.
신청 및 절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과에서 가능하고요. 온라인으로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신청서를 접수하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고 수급자격 심사가 약 30 ~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결과통보 및 급여 지급을 시작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필수제출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자료,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필요시 진단서, 재학증명서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허위서류 제출 시 제재 및 급여 환수 가능하고, 연 1회 이상 재조사 의무가 있고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수이고 수급자 명의 통장도 필요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