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모두 복지 지원 대상이지만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서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함께 심사받아 선정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등도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며, 신분증과 가족관계 관련 서류, 소득·재산 확인자료 등을 준비하면 상담과 신청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