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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휴가가 궁금해요 사용시기가 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규정에 따르므로 당일 사용하지않고 2주후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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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직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일이 없을 떄 회사에서 휴대폰을 못 쓰게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핸드폰은 전적으로 사용금지하는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반납했던 핸드폰을 다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게시간 점심시간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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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배달주문에 실수로 음식을 잘 못 보내어 재배달을 해야할때 발생한 금액을 업주가 알바에게 청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도 관리자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전액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하는 것도 위법합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별도로 근로자에게 요청해야합니다.구체적인 손해액 판단을 위해서는 민사소송까지 가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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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1주일 전 계약연장 거부 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계약이 반복 갱신되었고 당사자간에도 갱신될 거라는 기대가 형성된다면 기간만료라하더라도 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6개월 근무 중이고 1번 연장된 것에 불과해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기간만료 퇴사 시 해고예고수당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는 이전에 수급을 한 이후 다시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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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약정을 하고 1주 동안 개근했을 때 지급됩니다. 여기서 1주는 7일이므로 질문자님 말씀하신 월~금 계약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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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를 떼는 학교주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타소득으로 처리된다면 고용관계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는 관계이므로 학교소속 직원들과 같은 복리후생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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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주/야간 근무자분 휴무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근무일이 유급휴일인 임시공휴일인 경우 유급휴일로 봐야하며 개인 연차 차감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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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347)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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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휴업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자발적 퇴사라면 대상이 안됩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센터는 무관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업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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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참가와 임금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를 약정하였고 그에 맞추어서 스케줄 조정을 하는건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케줄을 고의적으로 예비군 훈련기간에만 맞추는 것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참고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0조를 보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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