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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노무사님께 근재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와같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근로자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게 급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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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 징수 처분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미 고용센터 부정수급팀에서 부정수급 정황을 인지하여 소명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자진신고에 해당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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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 결과 언제쯤 알수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하지만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기때문에 알리지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이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지원한 사업장에서 언저 면접결과를 통보할지 알수없고 직접 전화로 문의해보셔야합니다.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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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이 사측과 법률적으로 교섭 등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노조가 노조법,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교섭에 비노조원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비노조원들과만 별도의 교섭 기회를 마련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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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일용직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설시장 경기가 안좋아 일용직 근로자들의 수요처도 줄어들고 임금체불 사건도 많아지고있어 예전보다는 구직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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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려면 보권증 만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보건증이 필요한 이유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관련 업종에서 일하려면 보건증을 제출해야 하기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급식시설 등 위생이 중요한 곳에서 일하다 보니 전염병 등 질병이 있어면 위험하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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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중에서도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했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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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당일퇴사를 요청했는데, 자진퇴사로 퇴사하셨다면 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다만 의미가 다소 불분명한데, 회사에서 당일퇴사를 요청하여 이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이며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질문자님께서 당시 상황을 분명히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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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개인사업장 주휴수당 문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공휴일이나 주말에 일하더라도 5인미만 사업장은 말씀대로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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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급여를 직접와서 받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반드시 대면해야 지급할 수 있는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계속 대면요구하며 지급거부하면 14일 초과 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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