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 산정기간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정산하며 이때 3개월의 의미는 해당 기간 근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4.28로부터 3개월 전인 1.29부터 근로한 일수와 그에 대한 임금을 일할하여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미납으로 불이익 받았을때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일정한 요건하에 근로자라면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미가입을 하는 경우 각각 관할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 되고 사업주의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퇴사 관련해서 고용주가 돈을 요구하고, 민사상의 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근로관계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 아닌 단순 인수인계 등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 만료 전에 퇴사한다고 하여 금품을 요청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이므로 무효입니다.참고 민법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입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는 연차가 발생한 때부터 1년이 지난 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3년이 경과하지않았는 바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여름휴가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차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이에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이는 사용자가 입증해야합니다.마찬가지로 질문자님께서 연차사용을 했다는 것도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하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연차휴가를 기록관리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사유 반려도 신고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은 강제는 아니며 문자, 전화, 구두 등 사직의사를 표시하셔도 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않는다하더라도 1개월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용자쪽에서 사유를 보강해라는 등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사가 볼펜을 집어던지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상사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한 상황으로는 우위를 이용했다기보다는 서로 간에 업무상 협의 중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특별히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직접적인 신체접촉없이 볼펜을 던진것만으로는 신체적ㆍ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 시용근로자의 경우 해고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용근로자의 경우 해고도 가능하고 해고사유가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시용의 기간에 따라 다르나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3개월 '미만' 이므로 3개월이 되기전에 해고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옵션 지정을 하라고 하네요. 디폴트 옵션?이게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매년 연봉의 1/12를 근로자 명의 계좌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아무런 수익활동을 하지않는 경우 처음 가입시 디폴트옵션을 추가하면 은행에서 수익활동을 대신 해주게 되며 의무는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에 따른 성과급 미지급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에 관해 취업규칙 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갑자기 성과급을 나눠서 지급하고,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불리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 및 동의 없이 추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건의해보시고 안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평가
응원하기
일일 근로자로서 근무 하던중에 질병이발생하여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일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산재신청대상이 됩니다. 다만, 산재승인의 경우 목디스크같은 질환도 산재처리대상이 되나 업무 인과성이 있는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때문에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