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통보 후 연차 사용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계약관계가 5월 4일로 딱 끝나기를 희망하는 입장이라 5월 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를 최대한 소진하고 나가고자 하는 입장이고, 사측에서는 실 출근 일수는 절대 줄여주지 않겠다며 연차를 5월 4일 이후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거부, 연차수당 미지급 등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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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수당포함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임금(제수당포함) : 시급 9160원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도 제수당포함이 적혀있기 때문에 신고가 안 받아들여지나요? 주휴수당 못 받나요?급여내역서와 계좌 입금내역도 꼼꼼히 첨부해서 신고했어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여기에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됩니다.(물론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 청구가능함.)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며, 한달 세전 얼마를 받으셨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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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급한것은 체당금인가요? 체당금은 누가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에 최종 3개월 휴업수당도 포함됩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진행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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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감염이 됐는데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이 되었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이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일근직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이번에 관리과장과 기전대리인 제가 감염되어 격리를 해야 하는데. 소장이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제가 아플려고 한것도 아닌데또한 전화로 컴퓨터로 얼마든지 업무 볼수 있는데도이러네요.이거 불법 아닌가요?-----------------------------------------자가격리시 원칙은 무급입니다.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역시 재택근무 허용 여부도 회사에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시 재택근무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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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같은곳에서 받았는데 이서류로 제가 윗부분작성하고 톡이나 메일로 보내면 되는건가요?-------------------------------네. 어떤 방식이라도 상관없습니다.회사에 전달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에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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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현재 한 회사에서 약 7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일용직으로 약 5년 ,정규직 전환 약 1년 6개월현재는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하고 있으며 7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보니 근무 일 수가 작은 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주는 사장은 같은데 사업자가 1년 6개월 전 쯤 한번 바뀌었습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한달 출퇴근 내역 등등을 종합 검토해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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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다음날 바로 퇴사시 퇴직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6/8/1 입사지금까지 5년8개월하고 17일 일했습니다원장의 압박질로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서 가능한 빨리 퇴사하려고합니다만약 제가 퇴사통보를 오늘 4/18일에 하고다음날 바로 안나갈시에제 퇴직금이 어느정도 깎이나요?-----------------------------------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원장이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는지, 언제까지 수리를 거부하는지 등등의 변수에 따라서 선생님의 임금을 가지고 각각 계산해 봐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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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월~금 2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하루 총 1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제가 일주일 중 4월 19일(화)에 사정이있어, 점장님과 상의 후 4월 17일(일) 근무로 대체하였습니다, 4월17일(일) ~ 4월23일(토) 에 대한 주휴수당은 미지급되는건가요?--------------------------------원칙은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개인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월~금) 개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점장님께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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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약국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인 약국에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고, 중간 1시간은 휴게 시간입니다.토요일은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합니다.공휴일에도 동일하게 근무합니다.이렇게 근무하게 된다면 한 달에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얼마일까요?---------------------------------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주49시간 근무입니다.(토요일 점심 1시간 포함시)주40시간의 한달 임금은 209시간*시급이며(주휴수당 포함),8시간분은 8시간*4.345주*시급을 하시면 됩니다.(토요일 점심없으면 9시간을 대입합니다.)2가지를 합하면 한달 임금이 됩니다.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한달 세전 227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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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날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에는 근로자의날이 있으니 그 달의 휴무를 하나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휴무는 5월에 주기 힘들고 6월에 쉬라고 하여 6월 휴무에 하나를 더 해서 쉬는걸로 퉁 쳤습니다 (그냥 통보식이라 따를 수 밖에 없음)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2021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포괄임금제로 계약서상 나와있는 3번 유급휴일 지정하여 운영함+4번 휴일은 근로자의날 지정+초과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이라 일해도 따로 수당을 지급 안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와있으면 일해도 수당을 따로 못받는건가요?내용중 2번 연차수당은 당해년 발생분 10일분이 선지급 형태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게 법적 문제는 없나요?----------------------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1.5배)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수당 대신에 휴가(보상휴가)를 준다면, 1.5배로 시간을 계산해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또한 이러한 보상휴가제는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해야 가능합니다.연차수당 선지급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사용분 만큼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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