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연차대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연자대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ㆍ연장 근무시간 포함해서 60시간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면업체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벌금은 어느정도 나오게 되나요?1. 기존에는 보통 빨간날을 연차휴가와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이제 22.1.1부터는 빨간날이 근로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이 되어서 대체하지를 못합니다.2. 주52시간제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벌금은 검찰이 구형하므로,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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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내 퇴사 시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하려 하고, 최대한 빨리 퇴사를 하려 하는데 정규직으로 계약이 되었고, 계약서에 퇴직 한 달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작성되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 내 퇴사 시 불이익 있을까요?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기왕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원만한 퇴사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야 하는 수고는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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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관련하여, 위 두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1개월 개근시라는 말의 해석때문에 질문드립니다.1. 네. 1개월 개근이란, 1개월 중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A직원은 11월 1일부터 근무기때문에 11월을 모두 일하면 개근이라서 휴가가 하루 생기는건 알겠는데.계약기간이 12월 17일까지기 때문에 12월 17일까지 일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이때는 1개월 개근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게 아니어서 휴가가 생기는것이 아닌가요?2. A직원 : 11. 1. ~ 12. 17.네. 계약기간이 한달 ~ 두달 사이이니, 한달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됩니다.최대 1개가 발생합니다.두 달이 되지 못하므로, 1개까지 발생합니다. 12.31까지 근무해야 두달입니다.마찬가지로 B직원은 11월 3일부터 근무인데, 11월 3일부터 30일까지 모두 일하여도 1개월 개근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게 아닌가요?3. B직원 : 11. 3. ~ 12. 31.이 직원 역시 계약기간이 한달 ~두달 사이므로, 1개까지 발생합니다.두달이 되려면 되지 못하므로, 다음해 1.2 까지는 근무해야 두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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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총 4개월) 소액체당금+나머지 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지, 현재 대표 명의의 회사 재산이라던지 기타 개인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회사 사무실은 이미 이전을 한 상황이고,명의도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추가로, 현재 대표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타 사업체가 있는데 그 사업체도 대표가 대표직으로 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1. 네. 소액체당금 신청할 때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셨을 것입니다.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재산에, 개인이라면 사업주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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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있는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인데 10월31일(일) 부로 퇴사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급여는 월급여로 지급되어있어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근무일수 산정이 주휴일이 토요일인경우 토요일 포함 하여 26일인가요? 아님 실제근무일 21일인가요?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발생 되는건가요? 아님 발생되지 않아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분 만큼 차감하고 지급하나요?1.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가요? 그렇다면 10.31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마지막주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다음주 근로가 있어야 전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봤으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다음주 소정근로일 전날까지(여기서는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한다고 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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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사용 제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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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타기위해서는 구인활동을 해야한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퇴직 후 고용보험을 타기위해서는 그냥 가만있으면 안되고 구인활동을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정말인가요? 어떻게 해야 고용보험을 탈 수 있느지 정보가 없어서요 고용보험을 타기위한 조건좀 알고싶습니다.1. 네. 구직노력을 해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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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연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19-10/18일까지 계약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21:00-09:0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근무는 19일 9시까지 하였는데. 이럴 때도 동일하게 1년을 근로기간으로 보게 되나요.1. 네. 계약기간이 정확하게 1년입니다.이렇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그러나 아직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5개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판단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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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거 알고 회사에 들어갔을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물어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에 보면 무조건 1년미만 15일 주는걸로 알고있는데이거는 노동청 신고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알고 회사에 들어간거니 그냥 해당 회사 규칙에따라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중소기업 5인으로 알고있는데 정직원이 4명이고 나머지 알바인데 이것도 5인이상으로 볼수있는건가요?1. 네. 연차휴가 미지급을 근로자가 약속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2. 상시근로자수는 정직원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하루 5명 이상이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정직원이 매일 4명 출근하고, 알바도 매일 1명 이상이 근무하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회사에 요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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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변경이나. 다른업체에서 인수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승계는 한다는데 저는 솔직히 싫거든요새로운사장이란 사람이 소문난 개차반에 직원들 막대하기도하구요..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는못하나요?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요?1.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고용승계거부는 스스로 그만두는 것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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