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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누에118
조용한누에118

1년 근무 연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니던 병원을 1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야간 전담으로 하였고.

입사 시에, 한 달 근로 일자를 16일로 설정하여, 15일 근무시에 11개 발생하는 연차를 하루 씩 소거한다는 조건과, 1년 근무 시에 15일 연차를 보상 받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에 대해 11일만 보상하게되고, 1년 1일에 근로자의 경우는 26일이 보장된다는 내용을 보게되었는데, 10/19-10/18일까지 계약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21:00-09:0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근무는 19일 9시까지 하였는데. 이럴 때도 동일하게 1년을 근로기간으로 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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