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 근로자의 연차 갯수와 감단근로자 승인 확인법
현재 병원에서 보안팀으로 근무중이고
2024 . 01 . 03부로 근무 시작하여 주주휴휴야야휴휴 1사이클로 근무중입니다
주간 08~18 야간 18~08 근무로 주간에는
휴게시간 1시간 야간에는 1시간30분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저희들의 근무 시간이 상근직보다 적으니 연차도 적게 지급한다고 하여 현재 저는 2년차에 11개 조금 안되게 받았습니다 (작년은 입사 첫 해라고 7.75개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감단근로자는 연차 갯수도 적게 받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연차 추가나 수당등으로 소급 받을 방법은 없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병원 보안팀 근무 중 경비원 이수증 없이 근무하다가 작년 병원 평가때 응급실 근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이수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한적인 인원만 이수증 교육을 보내주고 몇몇 인원은 아직도 이수증이 없는 상태로 근무중입니다 들어보니 업종도 달라서 계속 근무해도 이수증이 자동 갱신이 안돼서 기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러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대로 감단근로자 승인을 받았는지도 의심되는데 어디 기관에 문의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일반근로자와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는 동일합니다. 즉, 재직 1년미만자는 매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1년이 경과하면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재직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용하여야 하고, 1년 이상자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그 기간내에 사용치 못한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업무는 지방노동관서인 노동청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