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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마
구르마23.04.18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고 연차사용 궁금해요



2020년 1월 2일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휴가 적힌 내용이 이해가 안되어 설명해달라했을때


연차사용은 1년에 15개며 여름휴가 3일 제외하면 12개이고 한달에 한번 (월차개념)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 퇴직금에 연차수당 제외라 적게 주려고 형식상으로 저렇게 만든거 같습니다


근데 현재(2023년 4월) 병원 담당 노무사가

이제부터 연차를 담당한다 하여 남은 갯수를 여쭤보니

제가 미사용한 연차 갯수랑 다르더라구요?

직원들은 모두 1년 12개 사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근로계약서에 연차 미사용 전제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차수당도 받고 한달에 한번 썼으니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퇴사할 때 연차 쓴거 수당 모두 뱉어내야하나요?

억울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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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노동청 민원실 방문하여 상담하시고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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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전제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매월 지급받고 추가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 사용한 일수만큼의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수당을 임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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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연차수당 선부여 방식은 그렇긴 한데

    회사에서 그렇게 공고가 나갔으니, 못 뱉어내겠다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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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고보니 근로계약서에 연차 미사용 전제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차수당도 받고 한달에 한번 썼으니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연차수당이 기재되어 있다면 , 사실상 연차사용한만큼 임금에서 공제해야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해당사항을 문제삼는다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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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계약의 형태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의 포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담당 노무사가, 연차수당의 포괄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했다면 이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의 포괄을 이유로 연차 사용권을 제한할 수 없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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