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일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휴가 적힌 내용이 이해가 안되어 설명해달라했을때
연차사용은 1년에 15개며 여름휴가 3일 제외하면 12개이고 한달에 한번 (월차개념)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 퇴직금에 연차수당 제외라 적게 주려고 형식상으로 저렇게 만든거 같습니다
근데 현재(2023년 4월) 병원 담당 노무사가
이제부터 연차를 담당한다 하여 남은 갯수를 여쭤보니
제가 미사용한 연차 갯수랑 다르더라구요?
직원들은 모두 1년 12개 사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근로계약서에 연차 미사용 전제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차수당도 받고 한달에 한번 썼으니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퇴사할 때 연차 쓴거 수당 모두 뱉어내야하나요?
억울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