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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물개60
굳건한물개6021.11.01

법원판결 연차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일 경우에 1년을 채우고나면 한달 만근시 1일씩 주는 연차 11일과 1년을 채우면 주는 15일을 합산하여 26일을 주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얼마전에 법원판결이 바뀌었더라구요

1년 계약직은 11일의 연차만 발생한다 라구요

궁금한점은 1년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하여 출근을 계속 하게된다면 2년차의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하는것인가요?

아니면 1년계약직이기에 11일을 받고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15일이 아닌 한달만근시 1일로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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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한다면 계약이 갱신되는 계약이라면 추가적으로 15개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재계약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 2년차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됩니다.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포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계약이 계약만료와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 형식상 재계약일 뿐 실제로는 연차휴가를 적게 주려는 등의 목적의 재계약인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연속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씩 재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재계약 시점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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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재계약을 하는 경우 계속 근로에 해당하므로 최근 대법원 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궁금한점은 1년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하여 출근을 계속 하게된다면 2년차의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하는것인가요?

    아니면 1년계약직이기에 11일을 받고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15일이 아닌 한달만근시 1일로 받아야하나요?

    법원판결이 법률과 같이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나, 실무상은 해당판결로 인해 혼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위 경우 재계약실시시 별도의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이경우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 1년 계약직일 경우에 1년을 채우고나면 한달 만근시 1일씩 주는 연차 11일과 1년을 채우면 주는 15일을 합산하여 26일을 주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얼마전에 법원판결이 바뀌었더라구요

    1년 계약직은 11일의 연차만 발생한다 라구요

    궁금한점은 1년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하여 출근을 계속 하게된다면 2년차의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하는것인가요?

    아니면 1년계약직이기에 11일을 받고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15일이 아닌 한달만근시 1일로 받아야하나요?


    ----------------------

    실질적으로 1년 계약만료 후 근로자에 의사에 의해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다시 1년간 11일의 매월 연차만 발생하겠으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하게된다면 1년의 근로에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연속되었다면 11일이 아니라 15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5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맺으셨단 말씀이신거죠?

    그 경우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가령 정규직 전환된 2년 기간제 근로자가 3년차를 다니고 퇴사했을 경우, 퇴직금이 합산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하면 좀 더 쉬운 문제입니다. (당연히 합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1년 계약직으로 근로한 후 퇴사하는 경우의 발생연차에 관한 것이므로,
    만약 1년 계약직으로 근로 후 재계약하여 계속 출근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1년 근로기간이 끝나고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서 전년도 1년의 출근율에 따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였더라도 다시 만 1년 미만 근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을 산정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 및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보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1년 이상으로 보고 연차휴가 15일이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판례에 따르면 1년을 초과하여 근무 시 비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통해 공백기간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최초 계약직 입사일 기준 1년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