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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븍극곰65
비범한븍극곰6521.05.20

1년 계약직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작년 8월 1일에 근무를 시작했고

올해 7월 31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이럴경우 1개월 마다 나오는 휴가 1일씩해서 11일

1년중 80% 출근시 나오는 15개 연차해서 26일을 연차로 사용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4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따르면 1년 계약직에게 주어지는 연차는 11일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이 1년이 도래하는 날이 아닌, 그 다음 날이라는 의미인데요

(즉 제 기준이면 계약이 종료되는 7월 31일이 1년 도래가 아닌 8월 1일이 계약 종료이므로 미해당)

아직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수정 안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 연차 26개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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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판결은 아직 하급심이므로 명확한 판단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기존에 알고 계셨던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26개를 회사에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년 계약직의 연차휴가와 관련하여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법원고 노둥부의 입장이 상이하며, 현재 노동부의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가 만 1년 근로후 퇴사를 하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에 노동부의 입장변경 등이 있을 시즌 지속하여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존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상기 판결은 하급심 판례일 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며 기존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1년 계약기간 종료 후 퇴사 시 기존대로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020년 8월 1일에 입사하시어 올해 2021년 7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맞습니다. 따라서 퇴사시에 총 26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정산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하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7월 3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내용과 같이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발생일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의 판단이 있었으며,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입장대로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따라서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것이나, 해당 사안이 법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상고심 판단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수정 안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 연차 26개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1. 네.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단, 15개는 퇴사하면서 발생하니 사용할 시간은 없습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청 지침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에서는 다른 지침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임금체불사건은 노동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26개 요구하여 노동청에서 문제해결되는 방안으로 고려해봐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지방법원에서 만 1년 근무하고 퇴직시 연단위 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용노동부는 연단위 휴가 15일이 발생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 지방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절대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측에 연차휴가 26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차 26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후에도 고용노동부는 공식적으로 1년 계약직도 26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26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