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의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 12. 11. 21:06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딱 1년만 일하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차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년 미만은 1개월 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서 1년하면 11개

그리고 1년이 딱 되는 시점에 15개가 생기겨서

총 26개 연차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딱 1년하고 나갈껀데 1년되기 전에 26개를 쓸 수 있나요?

1년 되기 2개월정도 남았고 연차 9개를 쓴 상태입니다.

총무팀에서 남은 17개 쓰는걸 안된다고하면 안되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가불은 허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허락한다면 미리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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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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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직기간 중에는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만 1년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만 1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전에 사용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2020. 12. 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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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6개의 연차유급휴가는 말씀하신 대로 1년의 근로가 완성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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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내용과 같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80%의 출근율 외에도 '1년간' 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재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3.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선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귀하의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에 대해 회사가 승인한다면 15일의 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0. 12. 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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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12월 시점에서는 아직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양해한다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미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양해하지 않으면 15일 사용은 불가능하고 11일 중 남은 2일만 사용 가능합니다.

             

            2020. 12. 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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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쓸 수 없습니다. 돈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개는 1년이 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1년만 하고 그만 두실 것이라면,

              그냥 퇴직후 1) 퇴직금 + 2)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2020. 12. 12.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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