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나온 대법원판례가 내용이 궁금해서요
1년 계약직인대 업체만 계속 바뀌는 경우입니다
2020년 연차 15개는 돈으로 받은상황입니다
2020년 회사에서 받은 연차수당을 반납해야되나요?
그리고 올해 매달 받은 연차수당도 반납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결은 나왔으나 해당 판결은 우선적으로 법원과 판결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법 해석 권한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 노동부의 입장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 입장이 나올때까지는 기존의 노동부 행정해석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회사에서 받은 연차수당을 반납해야되나요?
그리고 올해 매달 받은 연차수당도 반납해야 되나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하더라도 판례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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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판례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2.선제적으로 연차수당을 반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해석례의 변경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역업체에 소속하여 업체가 1년마다 계속하여 바뀌는 경우 별도의 고용승계 협약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라 할 것이고,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차는 11개씩만 부여됩니다. 초과로 부여된 연차는 반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기간제 근로자가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그 다음날 퇴사할 시 대법원은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최근에 밝혔으나,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회사가 요구하지 않는 한 반납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회사에서 받은 연차수당을 반납해야되나요?
판례이후 명확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나오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판례와 동일한 사안이라면
회사측에서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입증근거를 제시할 경우 판례와 같이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매달 받은 연차수당도 반납해야 되나요?
월단위연차는 해당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판례를 근거로 하여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걸로 보이지만 실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실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반납과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