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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앵무새67
고매한앵무새6722.01.04
이제 2년 계약직 계약종료시 연차 15개 발생되는건 아예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계약 만료가 22년 1월31일인데, 작년 12월 16년 법원 연차행정해석이 바뀌기전에

업무 담당자 분이 계약직분들 다 모아놓고 연차관련해서 설명해주신적이 있거든요.

그당시 계약직 2년 만근시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데 그 중 15개는 2년 계약이 종료되었을때 발생하는 연차로써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연차이고

41개 중 26개는 퇴직전에 모두 소진하여야한다. 라고 공지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이제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퇴사를 하여도 15개를 지급해줄수 없다라고 하셔서 너무 억울합니다.

11월 퇴사자들까진 연차수당을 다 받아갔는데 저부터 갑자기 연차수당을 못준다니

공식적으로 공지도 안해주시고 그냥 따로 말씀하신겁니다.

15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지 못하는거면 연차사용이라도 하게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속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년 계약직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년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연차는 당연하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연차유급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2년의 근로를 하고 퇴직한 경우, 그 마지막 해의 다음 날에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수당 청구권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무하는 해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이미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셨다면 추가적인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위와 같이 변경되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 자체는 변경된 바가 전혀 없으나 법에 대한 해석이 바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1년 근무 후 퇴직자에게도 15일 연차휴가 부여)을 변경함에 따라(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직하는 자에게는 15일 연차휴가 미부여), 2021.12.16 이후에 1년 근무후 그 다음날 퇴사할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례와 행정해석 변경에 의해 2년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할 경우에 2년차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 이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2년을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2년 계약직으로 딱 만2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1개 +15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 해석이 변경되어 만 1년 근무후 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1월 31일에 입사하신 것이라면

    22년 1월 31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이전해석에 따르면 22년 2월 1일(퇴사일)에 15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했으나, 해석변경에 따라서 22년 2월 1일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해야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위와 같이 22년 1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시에는 추가 15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1년 미만기간과 1년에 대한 26개 연차휴가만 사용이 가능한 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