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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제비271
도도한제비27122.05.12

노무사분들마다 퇴사자 연차가 달라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분들 도움요청드립니다...

20년 1월 2일입사

22년 5월 31일 퇴사 하려고합니다

22년 1월중 연차 15개 부여받았다고 통보받았고

22년 5월 31일 이직으로 퇴사하려니

너는 12월 31일까제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15개 연차를 준다고 1월에 고지한거지

너가 5월 31일에 그만두면 사실상 연차 6개를 기존에 썻기에 넌 남은 연차가없다이러네요??

(1월~4월 31일에 연차 6개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건 월차개념 아니냐고 2년차인데

연차인데 이러니 노무사랑 다확인하고 이야기한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대법원 판례 지금 얼핏찾아보니 전년도에 근무한것에 대한 노동대가로 금년도 연차 15일을 부가하는게 맞다는데 중토퇴사자는 이게 적용이안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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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셨을 것이므로,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년 1월 2일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2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입니다.

    2021. 01. 02. : 26개(11개+15개)

    2022. 01. 02. : 15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15개의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년 1월 2일 ~ 21년 1월 1일 - 11개의 연차발생

    21년 1월 2일 ~ 22년 1월 1일 - 15개의 연차발생

    22년 1월 2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발생합니다.

    연차는 이전년도 1년동안의 근로로 15개가발생하는 것이기때문에 중도퇴사하더라도 15개연차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1.2.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1.2.~2022.1.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2022.1.2. 이후에 월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2023.1.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너는 12월 31일까제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15개 연차를 준다고 1월에 고지한거지

    너가 5월 31일에 그만두면 사실상 연차 6개를 기존에 썻기에 넌 남은 연차가없다이러네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노무사에게 확인했다는 말씀은 거짓 같습니다.)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하는 것이므로,

    아래처럼 최대 41개 발생합니다.

    올해 발생한 15개는 작년에 이미 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한 것으로,

    발생일로 1년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붙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시면,

    연차수당 청구하세요.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등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전년도의 대가, 확정적 15개부여 입니다.

    • 한번에 15개를 고정적으로 다 부여하란 의미입니다.

    • 따라서 중도퇴사자라고 이미 받은 연차유급휴가를 깎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0.1.2.입사하여 2022.5.31.퇴사하는 경우 만 1년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1.2.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2.5.31.퇴사 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사용자의 주장은 법령 및 판례와 일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