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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바다매21
매끈한바다매2122.04.28

중도퇴사 연차개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개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08-19

퇴사일 : 2022-05-31

22년 연차 사용 : 6.5개

연차기준 : 회계일 기준

근로자 입장

- 22년 1월 1일에 15개가 부여되기에 남은 연차 수당은 8.5개

회사 입장

- 회사 내규 상 작년 80% 근무시 부여가 아닌 22년 1~12월 만근을 가정해 연초에 연차 15개를 미리 부여하는 것.

(따로 문서화한 회사 규칙은 없음)

- 따라서 12월까지 만근이 아닌 중도 퇴사이기에 한 달 만근 시 1개 연차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산 / 총 12개

- 12개에서 현재 사용한 6.5개 제외하고 5개만 남아 5개만 연차수당으로 지급 가능

1. 연차개수 산정 문의

2. 노동법 상 회사 입장에서 말하는게 가능한지

3. 혹여나 회사규칙에 위의 내용이 문서화 되어 있다면 위 절차대로 진행해도 법에 위반되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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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8월 19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6.5개 입니다. 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9-08-19 ~ 2020-08-18 - 11개의 연차 발생

    2020-08-19 ~ 2021-08-18 - 15개의 연차 발생

    2021-08-19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위 계산은 입사일자 기준이며

    회계년도의 경우와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 발생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퇴직 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8.19. ~ 2020.08.18. : 11개

    2020.08.19. ~ 2021.08.18. : 15개

    2021.08.19. ~ 2022.08.18. : 15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1.1~2021.12.31.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결과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내규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

    - 회사 내규 상 작년 80% 근무시 부여가 아닌 22년 1~12월 만근을 가정해 연초에 연차 15개를 미리 부여하는 것.

    --------------------

    회사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작년(21년)에 이미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충족하여, 22.1.1에 발생한 것입니다.

    22년 만근 조건이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 2019-08-19

    퇴사일 : 2022-05-31

    22년 연차 사용 : 6.5개

    연차기준 : 회계일 기준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

    20.1.1 : 15*(135/365)=약6개 발생

    21.1.1 : 15개 발생

    22.1.1 : 15개 발생

    전체기간 최대 47개 발생함.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의 지침으로 정한 바에 관계없이,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른 일수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