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 03. 18. 15:04

안녕하세요 입사일 20년6월20일 되고 22년 6월2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5인 이상 11인(사장포함) 인 회사입니다.

22년 1월부터 근로기준법 이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5인이상인곳에도 연차 받을수있다고 햇는데

혹시 퇴사해도 15개의 연차수당를 부여 받고 퇴사 할수있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예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었었습니다.

올해 바뀐 것은 연차휴가가 아니라 유급휴일 규정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 적용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이에 대한 파생효과로,

예전에 흔하게 시행하던, 빨간날과 연차휴가와의 대체합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빨간날이 근로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이 되어서)

이것이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입사일 20년6월20일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21년6월20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2년 6월21일에 퇴사 예정 : 15개 한꺼번에 발생예정

*주의 : 22.6.19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정확하게 2년 근무) : 15개 미발생

22.6.2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정확하게 2년 1일 근무) : 15개 발생 -->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2022. 03. 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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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후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2021년에 적법하게 대체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3. 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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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6.20~2022.6.19까지 80% 이상 출근시 2022.6.2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최소한 2022.6.2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22.6.21 이후에 퇴사하여야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2022. 03. 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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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남은 연차휴가를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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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6.20. ~ 2021.06.19. : 11개

          2021.06.20. ~ 2022.06.19. : 15개

          2022.06.20.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3.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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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예나 지금이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면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2. 03. 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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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06. 20.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6. 21. 퇴사 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41개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 06. 20. 26개

              2022. 06. 20. 15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021년까지 근로자대표와 관공서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합의가 있는 경우로, 그날을 쉬었다면 그날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포함하여야 함).

              2022. 03. 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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