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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봉고243
태평한봉고24322.01.20

약 1년 8개월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저는 20년5월에 입사 후 22년1월에 퇴직을 앞두고있는 직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시 연차수당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우리회사는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사장님의 처음입사할때 우리 회사는 연차의 갯수의 제한을 딱히 주지 않고 연차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연차를 안써도 수당은 당연히 안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은 명시되어있지않고 구두상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연차사용촉진관련해서 서류는 작성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 20년도 21년도 관련해서)

제가 알기론 약 1년8개월을 다니면서 총 연차발생이(법적으로) 25개로 알고있고, 제가 1년8개월동안 사용한 연차수가 연차10 + 공가 3개입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을 할때 나머지 15개분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계산방식이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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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년 5월에 입사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선생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11개, 만 1년 된 시점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어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아래의 법규정에 따라 연차촉진을 한 경우라면 1년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만 1년되었을 떄 발생한 15개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이 시행되지 않았기에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생님이 사용한 연차휴가 10개를 사용한 시기를 명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개수 산정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년 5월 입사한 근로자의 22년 1월까지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귀 근로자께서 퇴사 시점에 받아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16개입니다. 다만, 귀사가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기존에 있었고 실제 그 날을 쉬었다면 이를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우리회사는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사장님의 처음입사할때 우리 회사는 연차의 갯수의 제한을 딱히 주지 않고 연차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연차를 안써도 수당은 당연히 안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은 명시되어있지않고 구두상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연차사용촉진관련해서 서류는 작성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 20년도 21년도 관련해서)

    제가 알기론 약 1년8개월을 다니면서 총 연차발생이(법적으로) 25개로 알고있고, 제가 1년8개월동안 사용한 연차수가 연차10 + 공가 3개입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을 할때 나머지 15개분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계산방식이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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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8개월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15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이외에 별도의 휴가(예, 공가)가 있다면 이는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년 5월에 입사하여 22년 1월에 퇴사한다면 총 연차발생 일수는 26일이 됩니다. (20년5월~21년4월까지 11일, 21년 5월에 15일 발생)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촉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서 사업주는 보상의무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총 10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정산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16일이 되고, 다만 공가3일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16일 중 3일이 추가로 차감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회사에서 공의 업무 수행을 위해 명확히 공가로 승인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약 1년8개월을 다니면서 총 연차발생이(법적으로) 25개로 알고있고, 제가 1년8개월동안 사용한 연차수가 연차10 + 공가 3개입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을 할때 나머지 15개분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계산방식이있는걸까요??

    >>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1.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1.1.1~2021.11.30(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2.2/3.2/...12.1에 각 1일씩), 2021.1.1~2021.12.31(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1년 8개월을 근속하고 있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11+15)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중 10일을 사용하고, 퇴직으로 인해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속년수가 1년 8개월이라면, 1년 미만 근로기간동안 11개 + 1년 이상 근로기간동안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실제 사용한 연차가 13개라면, 남은 연차인 13개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1년 5월 입사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22년 1월에 퇴직하신다면 26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0년 5월에 15일이 발생합니다. 그 중 퇴사시까지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근무기간 동안 최대 26개까지 발생이 가능하고, 10개를 사용하셨으니

    잔여 연차 16개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