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 경우 퇴직시 연차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명시돼있어요

전 1년이상 근무했고 다른 모든직원도 1년이상 근무했고 15개 연차를 부여받고 자유롭게 사용중입니다

3년이상된 직원은 근로기준법대로 1일의 휴가가 더 나오고요

그리고 미사용된 연차는 매년 연차보상비로 수당 받아왔습니다

근데 문저는 지금 회사가 5인미만이 된것같아요

회사특성상 사무직과 현장직이 아예 얼굴볼일도 없고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그런것같습니다

이전에 확실히 5인 미만일때도 연차와 미사용수당은 계속 지급돼왔는데

만약 지금 5인 미만이 된경우라면 퇴직시에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가 어려울까요?

1. 5인이상이었다가 5인미만이 된 경우,

2. 계속해서 5인미만이었으나 관행적으로 연차와 수당을 지급,보상해온 경우

둘다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 그때부터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그 이전에 발생한 휴가에 대한 사용권 및 수당 청구권만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 상황에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5인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행의 유무에 대한 판단과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상시 5인 미만인 상태에서도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관행적으로 부여해왔다면 기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5인 이상 미만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 자체는 부여해야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다릅니다

    법정이 아닌 약정 휴가이기 때문에 수당에 대해서도 취업규칙에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지급을 강제하긴 힘들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이었다가 5인 미만이 된 경우 연차휴가 문제

    1)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발생합니다.

    2)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5인 미만이 된 시점부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계속 5인 미만인 경우인데 관행적으로 연차휴가와 수당을 지급해 준 경우 퇴사자 처리 문제

    1) 계속 5인 미만이었으나 연차휴가를 관행적으로 부여해 온 경우 이 휴가는 법상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에 불과하게 됩니다.

    2) 약정휴가는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해 준다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퇴사시 수당을 요구할 수 없고 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가져 모든 근로자에게 수당을 정산했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어 볼 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인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라면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으로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관행상 지급했다면 지급의무가 있지만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 신고시

    근로자가 관행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