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 경우 퇴직시 연차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명시돼있어요
전 1년이상 근무했고 다른 모든직원도 1년이상 근무했고 15개 연차를 부여받고 자유롭게 사용중입니다
3년이상된 직원은 근로기준법대로 1일의 휴가가 더 나오고요
그리고 미사용된 연차는 매년 연차보상비로 수당 받아왔습니다
근데 문저는 지금 회사가 5인미만이 된것같아요
회사특성상 사무직과 현장직이 아예 얼굴볼일도 없고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그런것같습니다
이전에 확실히 5인 미만일때도 연차와 미사용수당은 계속 지급돼왔는데
만약 지금 5인 미만이 된경우라면 퇴직시에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가 어려울까요?
1. 5인이상이었다가 5인미만이 된 경우,
2. 계속해서 5인미만이었으나 관행적으로 연차와 수당을 지급,보상해온 경우
둘다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