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연차를 주었는데 퇴직한다고 쓰지말라고 합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만3년 넘게 근무중이며 다음달 8월말로 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문제로 트러블이 생겼는데 직장상사가 어차피 우리는 5인미만 사업장이니 남은 연차 못쓰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아래 1번처럼 쓰여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법정연차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회사내에서 사용했던 내역이라던지 관례등도 따져봐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래 상황만으로도 잔여연차를 사용하는데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회사내에서 5인미만이니 저만 쓰지말라거나 원래 없었으니 쓰지말라고 하면그래야되는지 궁급합니다ㅠ
1. 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만 명시되어있습니다.
2.당시 입사공고문을 캡쳐하여 가지고 있는데 복리후생쪽에 연차,여름휴가,경조휴가"가 기재되어있습니다.
3.직장상사와 나눈 개인카톡에 "내일급하게 연차쓰겠습니다", "연차 00일에서 00일로 바꾸겠습니다",직장상사연차사용일에 일이 생겨서"연차이신데 카톡드립니다" 등 카톡내역이 있습니다.
4.본인 및 직원들 연차쓴일자를 정리해서 엑셀로 가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의 부여한 연차는
그 사용 등에 있어 제한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