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5개월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19년 3월 18일 입사
20년 8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1년 미만이면 11개 1년이상이면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선 제 연차가 22개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맞는지요 ?
근로기준법에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에서 80퍼센트가 10월이라고 말하면서 저는 8월까지 하니 15개를 줄수 없다고하는데 저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연차를 못 쓰게할경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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