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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콘도르297
밝은콘도르29720.08.08

1년 5개월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19년 3월 18일 입사

20년 8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1년 미만이면 11개 1년이상이면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선 제 연차가 22개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맞는지요 ?

근로기준법에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에서 80퍼센트가 10월이라고 말하면서 저는 8월까지 하니 15개를 줄수 없다고하는데 저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연차를 못 쓰게할경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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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3.18~ 2020.3.16(1년 미만 기간): 1개월 개근 시 매월 18일에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4.18, 5.18, . . .2020.2.18)

      - 2019.3.18~ 2020.3.17(1년 기간): 해당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3.18.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따라서 2020.8.31에 퇴사할 경우 상기 연차휴가 26일(11일+15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뺀 나머지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1년되는 시점에 이전 출근율을 계산하여 80%이상 인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선생님의 경우 위의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20년 3월 1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속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와 관련하여 대체제도 등을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위에 말씀주신 부분 만으로는 연차지급 개수를 회사가 착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을 1년 이상, 미만으로 살펴보았을때 상기 규정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경우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월을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 등을 공제하였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자면 우선 입사일 2019년 3월18일부터 2020년 2월18일까지 매월 개근을 하셨다면 매달 1일의 유급휴가를 받아서 총 11일가 될것이며, 2019년 3월18일부터 2020년 3월17일사이에 1년간 80%이상을 출근하셔다면 입사후1년이되는 2020년 3월18일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어받아야 하는것이니, 회사측에서 이야기하는 "1년간 80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주는것이지만 80센트 출석율은 10월이니 15개는 줄수 없다"라는 것은 상기 근로기준법의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즉 2020년 3월 18일에 부여받는 15개의 유급연차휴가는 2019년 3월18일에서 2020년 3월17일까지의 1년간의 기간동안에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2020년 3월18일에 휴가가 발생되어 부과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처음 입사후 처음 1년 미만일 때 매달 개근해서 받은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되지만 여전히 11일의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분에 대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하나, 만약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를 시행해서 그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현재 정당하게 부여받아야 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쓰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퇴직시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이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셔서 해결하시면 될것입니다 (물론 만약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유급연차휴가 촉진제"를 통해서 유급연차휴가를 소진하게 했는데 해당'유급연차휴가 촉진'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쓰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선생님은 연차휴가갯수가 26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1년의 기준은 회계연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입사년도 기준으로 1년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 3. 18.부터 2019. 4. 17.일까지 1개월 개근하면 2019. 4. 18.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 3. 18.부터 2020. 3. 17.까지 1년간 출근율 80% 이상 근무하면 2020. 3. 1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이를 토대로 귀하에게 발생하는 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2019.3.18-2020.3.17. : 매월 개근 시 1일(최대11일)

      • 2020. 3. 18. : 15일 (2019.3.18-2020.3.17.에 80%이상 출근시)

    3.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주장한 내용은 맞지않습니다.

    2019년에는 9개가 발생하며, 2020년에는 1년에 대가로 15개가 발생하여 24개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최대 26개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11개+15개 입니다.

    입사후 11개월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그러므로, 최대 11개)

    20.3.18 : 15개 한꺼번에 발생.

    ~ 이후 기간 : 미발생

    2. 1년 이후 2년 미만의 기간에는 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만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