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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문어289
견실한문어28923.11.01

포괄임금제인데 퇴사전 연차 15개 사용 가능할까요?

22년 11월 입사 24년 2월 퇴사예정입니다

포괄임금제이고 24년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새로 생깁니다. 2월달에 15개의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월급 구성내역을 보면 기본급/식대/그외수당(자격수당)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본급안에 연차수당 월 8시간이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 휴게시간 1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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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24년이 되면 15개가 새로 생긴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사업장에 근무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일 사규에 초과 사용한 연차를 퇴사할 때 월 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법정 발생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된 연차에 대해서 공제되고 급여가 지급될 것이므로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직일 전까지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는 늘어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유리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공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여서 기본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연차발생 후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퇴사시 잔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월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월에 1개의 연차가 소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월급에서 제외되는 연차의 개수를 뺀 나머지 연차는 퇴직하기 전에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구성 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일까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 26개 회계연도 기준 연차 대략 28.5개 정도가 됩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부여를 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24년에 발생된 연차 전부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대략 12개 ~ 13개는 사용가능) 만약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이 적용되므로 발생된 연차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후 전부 사용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할 경우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이 차감되니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과 무관하게 퇴직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수당이 감액되지 않으나,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