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심각한쭈꾸미293
심각한쭈꾸미293

2년 11개월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18년 10월 10일 입사

21년 9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에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는데 3년안되서 퇴사해도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한달 더 다녀야 받을수있나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