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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날다람쥐8
친근한날다람쥐822.02.1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지급기준은 회계일자 기준인가요? 입사일자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회사 퇴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년 미만 근로자 이십니다.

2021년 6월 1일 자 입사하셨고

2022년 2월 9일자로 퇴사예정이십니다.

이분의 경우 제가 계산하기로는 1년 미만 한달 만근은 1개의 연차휴가를 지급함에 따라

8개를 지급해드려야 할거 같은데

이분께서는 22년 1월이 되면서 15개 연차가 생성된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회계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연차가 부여가 되는것으로 확인하였는데

회계일자기준으로 지급해드리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으로 계산해서 지급드리는것이 위법한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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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02.28.)

    • 회계연도로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연차가 부여가 되는것으로 확인하였는데

    회계일자기준으로 지급해드리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으로 계산해서 지급드리는것이 위법한것인지요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로 계산하며,

    내부규정이나 관례상 회계연도 산정하는 경우라면 회계연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 규정된 바도 없다면 입사일기준 산정하면 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입사일 기준이며 회사 운영의 편의 상 회계연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관리운영방식을 취업규칙 규정 등으로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연차가 부여가 되는것으로 확인하였는데

    회계일자기준으로 지급해드리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으로 계산해서 지급드리는것이 위법한것인지요?

    --------------------------------------

    회사에서 평상시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면,

    1년 미만자도 회계연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 입장에서는 입사일 기준 적용보다 불리합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 라는 규정을 만들어 두면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회사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단위로 산정한다고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하여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이에 따라 연차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인 기준인 입사일자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도입하고 있다면 1월 1일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15개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면,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회사에서 회계기준 연차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1년 미만자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했을때 최종적으로 퇴사할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과소지급 과다지급을 판단하기에 입사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1. 회계연도의 연차유급휴가, 퇴사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