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지급기준은 회계일자 기준인가요? 입사일자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회사 퇴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년 미만 근로자 이십니다.
2021년 6월 1일 자 입사하셨고
2022년 2월 9일자로 퇴사예정이십니다.
이분의 경우 제가 계산하기로는 1년 미만 한달 만근은 1개의 연차휴가를 지급함에 따라
8개를 지급해드려야 할거 같은데
이분께서는 22년 1월이 되면서 15개 연차가 생성된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회계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연차가 부여가 되는것으로 확인하였는데
회계일자기준으로 지급해드리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으로 계산해서 지급드리는것이 위법한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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