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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10.28

일주일 내 퇴사 시 불이익 있을까요?

현재 첫직장으로 it업계 종사한지 4개월째입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수행하게 되었고 여러개의 과제가 포함되 있었는데 그 중 하나의 pl을 맡으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4개월차인 저에게 pl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일단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 야근에 주말근무는 기본으로 하여도 업무에 조금씩 차질이 생겼습니다. 결국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하려 하고, 최대한 빨리 퇴사를 하려 하는데 정규직으로 계약이 되었고, 계약서에 퇴직 한 달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작성되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 내 퇴사 시 불이익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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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한 달 전에 퇴사통보하지 않아도 업무인계인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어 업무에 차질이 없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해가 있다면, 배상해야 할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하려 하고, 최대한 빨리 퇴사를 하려 하는데 정규직으로 계약이 되었고, 계약서에 퇴직 한 달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작성되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 내 퇴사 시 불이익 있을까요?

    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기왕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원만한 퇴사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야 하는 수고는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하려 하고, 최대한 빨리 퇴사를 하려 하는데 정규직으로 계약이 되었고, 계약서에 퇴직 한 달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작성되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 내 퇴사 시 불이익 있을까요?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합의된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부담해야합니다.

    합의된 사항에 따라 해당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나,

    근속이 긴경우 퇴직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중도하차로 인해 거래처와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측에서 손배청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첫직장으로 it업계 종사한지 4개월째입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수행하게 되었고 여러개의 과제가 포함되 있었는데 그 중 하나의 pl을 맡으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4개월차인 저에게 pl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일단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 야근에 주말근무는 기본으로 하여도 업무에 조금씩 차질이 생겼습니다. 결국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하려 하고, 최대한 빨리 퇴사를 하려 하는데 정규직으로 계약이 되었고, 계약서에 퇴직 한 달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작성되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 내 퇴사 시 불이익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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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측에서 한달 전 퇴직의 통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는 입증하여 법원에서 인정받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민법 제660조 제2항에 의해 퇴사의 효력이 통보일로부터 한달이후에 발생하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4개월 근로를 하신 경우라면 해당사항이 없으실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한달 전 퇴사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기 때문에 1주일 내 퇴사를 하더라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면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퇴사처리를 그만큼 미룰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퇴사통보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으로 명시된 내용은 근로자든 회사든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퇴사 1개월전 통보를 어기고 회사의 사직승인

    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입증이 쉽지않아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