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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오색조202
영원한오색조20222.03.14

현재 4조2교대의 계약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1일자로 첫출근하여 대략적인 업무설명과 기타설명등을 들었는데 첫직장인만큼 열심히 해보자하였지만 전 계약자가 진행했던 엄청난양의 주간업무와 야간업무에 직면하여 첫출근부터 어지럼증,무기력함등이 생겼습니다. 계약하기를 1년7개월로 하였습니다만 이대로 가다간 먼저 갈것같아 5개월이라도 채우고 퇴사하려합니다. 이전 사측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어지럼증,비틀거림,움찔거림등을 말씀드렸더니 해당건은 검사를 받아봐야 할것같다 말씀해주셨습니다. 1년7개월 계약직이 5개월간 근무하고 퇴사가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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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7개월 계약직이 5개월간 근무하고 퇴사가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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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약하기를 1년7개월로 하였습니다만 이대로 가다간 먼저 갈것같아 5개월이라도 채우고 퇴사하려합니다. 이전 사측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어지럼증,비틀거림,움찔거림등을 말씀드렸더니 해당건은 검사를 받아봐야 할것같다 말씀해주셨습니다. 1년7개월 계약직이 5개월간 근무하고 퇴사가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를 가지는 바 부당하게 이릉 제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사전통보 및 인수인계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므로 상기 부득이한 사유를 회사에 알리시어 사직일자를 협의한 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할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를 준수하여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 1년7개월 계약직이 5개월간 근무하고 퇴사가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권리에 속하므로, 언제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직 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