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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다람쥐34
영특한다람쥐3424.03.15

전전직장 2년 계약만료 퇴사, 전직장 건강상의 이유로 일주일 후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년 계약직이었던 전전직장에서 기간 끝까지 잘 채우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야간 교대 근무였던지라 건강이 매우 나쁜상태이었기에 최대한 회복 후, 바로 입사지원을 하였고

채용형 인턴사원(3개월)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입사한 곳은 업무강도가 매우높았습니다.

회복기간이 무색하게, 건강이 빠르게 나빠져 출근 5일만에 업무집중을 못할정도로 몸이 않좋아졌습니다.

몸회복이 최우선이라 생각한 저는,

전직장에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해드렸고 합의하에 오늘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이 전직장으로 잡혀서 해당이 안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몸 회복하면서 공부하여 재취업에 집중하고 싶은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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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미만 일했으니 일용근로자로 간주되고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