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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부전나비44
냉정한부전나비4422.08.04

퇴사후 성급한 입사...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전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여 10개월을 근무했고, 7월중순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으며

거의 바로 다른 기업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현재 12주 수습기간)

신입사원교육 3일 수료 뒤, 이틀 휴일을 안내받았으나 추후 착오였다며 하루만 쉬는것이 맞다며 하루는 강제로 연차로 전환이 되었고,

이미 전부 낸 입사서류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며 수번의 호출이 있어 그때마다 다 제출하였다는걸 반복해서 말해야 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기본적인것은 지킬줄 아는 회사인가 의구심을 가지던 차에,

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이 입사전과 교육때 안내받은 것과 전혀 다른상황에 업무조차 잡무가 너무 많아 퇴사후 이직을 고려중 입니다

전 직장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좀더 준비하여 더 신중하게 회사를 골라야 했던게 아닌가 후회 스럽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다시 이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신중하게 다음 직장을 고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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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당장 자발적으로 이직하고자 할 때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포함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안타깝게도 퇴사사유는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