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질병)후 계약직근무 실업급여 신청

2023. 01. 09. 15:37

안녕하세요

작년 회사에서 7개월근무동안 근무중 몸이 좋지 않아 질병으로 자진퇴사을 하였고

7개월 쉬는 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계약직으로 한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하였지만 이직확인서를 질병으로 작성을 해주셨는데 늦게보게되었고 이미 계약직으로 이미 일을 진행중이라 계약이 종료(1개월 이상)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이직확인서로 불이익은 없을까요?🥲🥲🥲

이미 전 직장에서 180시간은 채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기간의 산정기준인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3. 01. 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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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023. 01. 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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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만료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3. 01. 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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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불이익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3. 01. 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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