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수습기간 퇴사

2021. 10. 20. 08:03

관리직으로 입사를 하였는데요 입사하자마자 주 60시간을 초과해서 2주 근무를 하였습니다. 중요한건 언제까지 이렇게 일해야 할 지 기약이 없다는 것인데요 입사할 때 전 회사에서 3개월 내내 야근해서 퇴사하였고 지금 회사에 입사시에도 그렇게 말해서 그정도 야근 안한다고 했는데 더 심한데 이런 경우에도 퇴사시 통보 후 1달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수습 3개월 포함 계약이고 근로계약서상 1달전 통보조항 있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직으로 입사를 하였는데요 입사하자마자 주 60시간을 초과해서 2주 근무를 하였습니다. 중요한건 언제까지 이렇게 일해야 할 지 기약이 없다는 것인데요 입사할 때 전 회사에서 3개월 내내 야근해서 퇴사하였고 지금 회사에 입사시에도 그렇게 말해서 그정도 야근 안한다고 했는데 더 심한데 이런 경우에도 퇴사시 통보 후 1달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수습 3개월 포함 계약이고 근로계약서상 1달전 통보조항 있습니다.

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달전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직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수리되면 바로 퇴사를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제 근로를 시키지는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퇴사를 하면 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불이익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후임 채용기간을 고려해서 퇴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10. 2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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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사전에 일정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위와 같이 통보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2021. 10. 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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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보았을 때에는 회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계약서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아래의 아하 커넥츠 상담을 통하여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0. 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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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1달 채워야 합니다. 다만, 바로 그만둔다고 하여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10. 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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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즉시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1. 10. 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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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10. 2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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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직의 의사만 통보하시고 퇴사를 하셔도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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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을 지켜야합니다.

                사업주가 법위반의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한달전 퇴사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의 경우도 주52시간 근로한 기간이 9주이상인경우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10. 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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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10. 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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