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하고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무당해고인지 알고 싶어요.
3개월동안 빠지는 일이 없이 출근 했습니다 . 한달간 회사의 공사로 다른 곳 회사에 파견되어 일을 했고 퇴근 시간 고려해서 잔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달 후 회사공사 끝나서 입사 후 바로 잔업이 생겼습니다. 꾸준히 잔업이 있고 남의 볼 필요가 없다 하셔서 주 5일 근무 한달에 적어도 4~6번 야근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업무평가 미달로 계약만료로 퇴사 시켰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쭈고 보고싶습니다.
우선 질문자분과 회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수습기간 3개월로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검토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3개월이었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경우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었나요?
일단 해당 사실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만 만료에 따른 회사면 원칙적으로는 해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로 다퉈보셔야 하겠습니다.
3개월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수습기간에 불과하다면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평가 미달로 본채용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평가 기준과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필요합니다.
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수습기간 이후 정식 근로자로서의 전환 과정에서도 요구되는 내용이며, 회사의 업무평가 미달이라는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문제를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당해 해고의 부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3개월 간의 업무 내용과 통보 받은 사유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종합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그 사유에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3개월동안 빠지는 일이 없이 출근 했습니다 . 한달간 회사의 공사로 다른 곳 회사에 파견되어 일을 했고 퇴근 시간 고려해서 잔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달 후 회사공사 끝나서 입사 후 바로 잔업이 생겼습니다. 꾸준히 잔업이 있고 남의 볼 필요가 없다 하셔서 주 5일 근무 한달에 적어도 4~6번 야근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업무평가 미달로 계약만료로 퇴사 시켰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쭈고 보고싶습니다.
[답변]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부당한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엔 어렵습니다.
수습기간 중의 해고도 보통의 해고보다는 그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긴하나 그럼에도 평가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합니다. 귀 하의 업무수행실력 등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평가를 통해 본채용 전환이 거부되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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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업무평가 미달로 계약만료로 퇴사 시켰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쭈고 보고싶습니다.
네.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일단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3개월내에 하셔야 합니다. 해당 노무사와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