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중소기업인 회사에 들어와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퇴근할때마다 시계하면 보고 저를 노려보고 자기일를 하길래 바쁘가 보다 하고 딱히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런상황이 왔고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퇴근시간 때 불러내 잔업은 아니지만 퇴근시간이후에도 일은 히고 가라 두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시급을 받고 퇴근시간인데 왜 일를 더해야 하냐라고 말을 하니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저번주 금요일날 퇴근시간에 실장이 퇴근시간이후에도 일을 해라 잔업비라면 내가 줄께 일을 해라 그런식으로 따지면 정직원이 됬을 때도 내가 규정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더군요 "
이 부분이 직장내괴롭힘에 포함되나요? 알려주세요
방잡고 일하러 왔는데 힘드네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 " 한 부분은 녹음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