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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철저한친칠라221
철저한친칠라221

이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중소기업인 회사에 들어와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퇴근할때마다 시계하면 보고 저를 노려보고 자기일를 하길래 바쁘가 보다 하고 딱히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런상황이 왔고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퇴근시간 때 불러내 잔업은 아니지만 퇴근시간이후에도 일은 히고 가라 두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시급을 받고 퇴근시간인데 왜 일를 더해야 하냐라고 말을 하니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저번주 금요일날 퇴근시간에 실장이 퇴근시간이후에도 일을 해라 잔업비라면 내가 줄께 일을 해라 그런식으로 따지면 정직원이 됬을 때도 내가 규정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더군요 "

이 부분이 직장내괴롭힘에 포함되나요? 알려주세요

방잡고 일하러 왔는데 힘드네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 " 한 부분은 녹음을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고충처리의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업무이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상으로는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또한 연장 근로 수당까지 챙겨준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직장내 괴롭힘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구체적 상황 설명이 부족하오나, 정식으로 연장근로 요청아닌 퇴근 후 보상없는 추가근무를 요구하면서 계속 압박을 가해온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잔업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인사상 불이익을 줄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