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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거북이233
건장한거북이23321.04.13

야근을 강제로 시키진 않는데 눈치를 많이 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고 계약직(2년)으로 일을 3개월정도 하였습니다.
첫날부터 야근을 하였습니다. 근로시간(주52시간 미만)은 지켜주었지만 약간 반 강제(사람부족, 일이 많음)로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야근을 더 못하겠다고 말하고 2~3주정도 지났는데 자꾸 눈치를 줍니다 (예: 사람이 부족해서, 일이 많아서 그런데 오늘 야근 할 수는 없느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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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면 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정당하게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연장,야간근로를 한다면 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등을 하거나

    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해서 회사에 승인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입증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자체내 분위기는 조직내에서 바꿔야 합니다. 유노동조합 사업장의 경우라면 노동조합을 통해 사업장의 고충처리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충처리는 힘들어보이므로, 조직원들로 고충처리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성근로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였다는것을 입증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의사표시 하셔야 합니다. 법은 야근을 거부한것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에는 부당징계구제신청 등을 통해 보호하고 있으나, 근로자 본인의 동의나 거부에 대하여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눈치보지 마시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 것을 이유로 징계나 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필요에 의해 연장 근로의 하게 되는 경우 52시간제가 지켜지고 연장수당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무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불합리하다 생각되시면 사용자 혹은 상급자에게 업무시간에 대해 조율해달라 요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연장근로 요구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법적인 부분보다는 사업주의 협의를 통해서 연장근로와 휴식권 보장에 대해서 논의해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