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퇴직금 모두 정정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합니다.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에도 최초 입사일부터 명시되어야 합니다.모두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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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급여)유지수당을 안주겠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떻게해야되나요?------------------------------네.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니여서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보험회사와의 일은 민사로 별도 다투셔야 합니니다. 약관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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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이직일날짜가다릅니다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받는거에도 차이가있을까요?-----------------------------------------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사실대로 말씀하세요.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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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일을 다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하지 못합니다.거부하세요.주휴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재직중에도, 퇴사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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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명이상이 되야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대표까지 포함인가요? 아니면 사원수에 해당하는건가요?----------------------------------네. 안타깝게도 미발생합니다.대표들 제외하고 근로자가 하루에 5명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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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일을 한다면, 추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추가지급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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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부당해고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구분하셔야 합니다.해고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것이므로(권고사직서 제출하는 형식),해고가 아닙니다.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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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급여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소위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입니다.일을 하게 되면 추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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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공문 왔는데 직무별로 시행하는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은 재택근무를 안하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디다가 신고해야하나요?---------------------------혹시 교육청에서 온 공문인가요?교육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공문을 보낸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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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야간 근무 시 외곽라운딩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야간근로등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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