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는 회사 직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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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현충일인데 대체공휴일로 평일에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이제는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이와 별개로 유급휴일이 겹치면 하나만 적용됩니다.월요일에 별도 유급휴일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합니다. 대체휴일에 해당하면 달력에 이미 표시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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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내 괴롭힘을 사내에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서 인정한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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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도입 언제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직은 우리 사회에 전면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주52시간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수준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니,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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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정 퇴직금은 그렇습니다.법정 퇴직금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회사 마음입니다.법정퇴직금 요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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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임의가입대상자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월보험료는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1등 ~12등급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이 커지면 나중에 보상받는 금액(평균임금)도 커집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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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네.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함),사유는 최종 직장의 것만 봅니다.결론은 실업급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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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해외출장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이를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고 하더라도,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업무지시 위반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서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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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고용보험 모두 가입시 산출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곳에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만, 그중 고용보험만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말아야 합니다.(사업소득도 없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실업" 중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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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괜찮지만 대인관계때문에 이직고려중인데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개인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약에 직장내 괴롭힘 때문이라면그냥 피하지 마시고, 회사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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