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고용보험 모두 가입시 산출방법

2021. 03. 31. 22:35

특정한 이유 투잡을 하게 되었고 서로의 기업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양쪽 모두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 첫 번째 회사에서 다시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두 번째 회사도 퇴사 해야 고용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두군데모두 보험을 들었을 경우입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고용보험의 경우 두개의 사업장에서 가입을 하는 경우 소득이 더 높은 쪽> 근로시간이 많은 순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자동적으로 취득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 보수가 높은 쪽으로 자동취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사를 했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의 제한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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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 따러서 중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업 상태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한 회사에서 퇴직 후 다른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021. 04. 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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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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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결국 어느 한곳의 사업장에 가입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곳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사하신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취득하게 되실것입니다.

        따라서 전부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2021. 04. 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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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둘 중 임금이 높은회사에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퇴사가 발생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04. 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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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으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두개의 사업장 중 소득이 더 발생한 사업장으로 자동 가입되며 사용자,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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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두군데모두 보험을 들었을 경우입니다

              중복하여 가입하더라도 인정되는 것은 주된 사업장 한곳입니다.

              가입시기 상관없이 1. 일용직이 아닌 사업장 2.보수가 많은 사업장 3.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4. 근로자 선택입니다.

              위 순서대로 주된사업장이 판단됩니다.

              2021. 04. 0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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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기업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고용보험에서 이중취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곳의 기업에는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2021. 04. 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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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취업한 경우 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만, 고용보험 적용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한 사업장만 퇴직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장을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3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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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곳에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만, 그중 고용보험만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말아야 합니다.(사업소득도 없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실업" 중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3. 3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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