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

2021. 03. 31. 22:58

1인 개인사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준비 서류엔 어떤것이 있는지 가입 절차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1인 사업주는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나, 가입을 원하는 사업주는 임의가입이 가능하므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양식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2서식] 에서 다운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이므로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1. 04. 01. 09: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도 가입할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6. 4.>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⑥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1. 04. 01. 20: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사업자일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셨을 경우 산재보험가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08: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개인사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산재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달리 사업주의 선택에 의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성립신고하시고, 산재신청가능합니다.

        성립신고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준비하시면됩니다.

        2021. 04. 01. 21: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셔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1. 20: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주(단, 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로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산재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일부 직종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1. 02: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31. 23: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임의가입대상자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월보험료는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1등 ~12등급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이 커지면 나중에 보상받는 금액(평균임금)도 커집니다.

                참고하세요.

                2021. 03. 31. 23: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