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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어떻게 어디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회사를 상대로 직접해야 되나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만약에 고용보험을 받고 있어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은 어떻게 어디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회사를 상대로 직접해야 되나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만약에 고용보험을 받고 있어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무관하게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

    2. 산재 승인시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신청에 경우에는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진료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재해 발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임금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없더라도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치료 중인 병원 원무과에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한다는 것이 산업재해를 접수하여 요양급여등을 수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해당 부분은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4일이상 요양을 요한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신청서, 관련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요양 중이라면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일반병원이라면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가입 대상이며 사용자의 승인여부를 불문하고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