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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09
산재발생시 어떤절차가있는지궁금합니다

산재신청은 재해를 당한사람 본인이 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신청해주는건가요? 아니면 가족이해주는건가요? 개인이신청한다면 산재신청은 산재보험에연락해서 신청하면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은 재해를 당한사람 본인이 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신청해주는건가요? 아니면 가족이해주는건가요? 개인이신청한다면 산재신청은 산재보험에연락해서 신청하면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망 사고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유족 또는 가족이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사고인지, 업무상 질병이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는지 등을 판단하여 산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해를 당한 후에 병원에서 산재를 신청하려 하니 소견서를 떼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소견서를 발급해 줄것입니다. 이후 해당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사업주 확인이 필요했으나 현재 법이 개정되어 사업주 확인이 필요없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신청서 제출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은 재해자, 또는 사망시 유족이 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나 병원에서 서류를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작성을 대행해 주는 것이고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신청은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산재 신청은 본인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인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fax 및 직접 접수 또는 원무과를 통한 신청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fax 접수 및 또는 초진병원 원무과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발생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은 재해를 당한사람 본인이 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신청해주는건가요? 아니면 가족이해주는건가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신청해야하며, 근로자 사망의 경우 해당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가능하며, 불승인시 행정심판 절차 를 거처서 구제신청가능합니다.

    개인이신청한다면 산재신청은 산재보험에연락해서 신청하면되나요?

    산재보험은 개인적인 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은 재해를 당한사람 본인이 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신청해주는건가요? 아니면 가족이해주는건가요? 개인이신청한다면 산재신청은 산재보험에연락해서 신청하면되나요?

    1. 네.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합니다.

    2.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