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자동갱신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1년이 되었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자동갱신은 계속근로입니다.)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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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대보험 미가입때문이 아니고,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그렇습니다.2.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하는데,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4주를 평균하여),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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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요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을 알고 있었고, 미지급에 동의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2. 주휴수당은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면,발생합니다.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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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쉬는데 월급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추석을 유급으로 쉰다면, 쉬더라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무급으로 쉰다면, 평소의 월급보다 적어질 것입니다.2.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추석등 빨간날(법정공휴일)이,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 아닙니다.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아니어서,회사에 정한대로 적용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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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무단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40시간(8시간*5일)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최저임금이 세전 1795310원입니다.이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셨다면, 적게 받은 것입니다.(주5일 근무에, 6일째는 격주로 근무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청산해주어야 합니다.지금이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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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생산직 알바생은 일당이 법적으로 얼마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 2020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590원입니다.근로시간에 이 시급을 곱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세요.그 안에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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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를 받은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2. 임금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3. 정신적 피해보상 등은 별도 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우울증에 대한 부분은 산재가 가능한지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4.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장이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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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일못한다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때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마음 아프시겠지만, 일단 해고가 본인에게 통보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 근무하시기 바랍니다.2. 실제로 해고가 통보된다면, 해고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해고의 부당함)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인용되면, 해고기간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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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모집공고 및 야간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야간근로에 해당하고,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미지급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참고로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는 정해진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발생하는데,역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며, 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중복되면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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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두 탕 뛰고 싶은데 문제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 사업장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네. 두번 째 알바인 주말알바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되는데, 고용보험만 월보수액이 큰 사업장 하나만 가입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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