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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계약서를 쓴 상태라 더 겁이나네요..

안녕하세요 4월 15일부터 근무해서 5월 20일에 첫 급여를 받고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에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안쳐지고 주휴수당없는걸로 계산되어서 글 남겨봅니다 근무는 9:50~5:30 인데 5월부터는 잔업이 많아 6시 넘어서 퇴근하는게 익숙해질정도입니다 월~금 주 5일 일하고 공휴일 주말은 쉽니다 간단한동의를 받는 콜센터라고 해서 들어간 곳이고, 제목처럼 계약서를 쓴 상태인데 계약서쓸수있게 도와준 분이 주휴수당이 없다고 한거같아 가물가물하긴합니다 당시 코로나 사태로 알바자리가 없어서 모든 사항에 호의적으로 대답하고 지금와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제 탓도 큰거같습니다 질문 1.) 계약서에 “계약 최초 한달간은 1,100,000(기본활동비 900,000+성과수당200,000+인센티브@)”, “정식 위촉계약 : 계약 후 1개월 후 업무시 1,300,000(기본활동비 1,100,000+성과수당 200,000+인센티브 @)”인데 4월달 일한 급여들어온건 40만원정도여서 앞서 말한것처럼 계산하니 주휴수당이 계산 안된거같네요 이런경우 계약서 썻는데도 (모든내용 기억하지 않음, 위 사항은 급여부분에대해 계약서 일부만 찍어둔 사진을 참고하여 기재한것) 주휴수당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위에 말한것처럼 계산이된다면 5월달 임금에 대해 1,100,000도 못받을까요? 3.) 신고할 수 있다면 어떡해 하나요?/추가적으로 알바천국에서 저를 도와주실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4.) 금액적인부분이 너무 충격적이고 결론적으로 6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할 계획인데 저한테 불이익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4.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 상기 내용대로 월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 1시간 가정).

        - 월 급여 : [(8.34시간-1시간)*5일+(8.34-1)]* 4.345주*8,590원 = 1,643,730원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요건에 모두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 자체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1,643,730원 이상으로 월 급여액을 책정하고 여기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따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2. 계약된 임금이 최저시급으로 시간급을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그 시간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퇴직을 하고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