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를 쓴 상태라 더 겁이나네요..
안녕하세요 4월 15일부터 근무해서 5월 20일에 첫 급여를 받고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에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안쳐지고 주휴수당없는걸로 계산되어서 글 남겨봅니다 근무는 9:50~5:30 인데 5월부터는 잔업이 많아 6시 넘어서 퇴근하는게 익숙해질정도입니다 월~금 주 5일 일하고 공휴일 주말은 쉽니다 간단한동의를 받는 콜센터라고 해서 들어간 곳이고, 제목처럼 계약서를 쓴 상태인데 계약서쓸수있게 도와준 분이 주휴수당이 없다고 한거같아 가물가물하긴합니다 당시 코로나 사태로 알바자리가 없어서 모든 사항에 호의적으로 대답하고 지금와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제 탓도 큰거같습니다 질문 1.) 계약서에 “계약 최초 한달간은 1,100,000(기본활동비 900,000+성과수당200,000+인센티브@)”, “정식 위촉계약 : 계약 후 1개월 후 업무시 1,300,000(기본활동비 1,100,000+성과수당 200,000+인센티브 @)”인데 4월달 일한 급여들어온건 40만원정도여서 앞서 말한것처럼 계산하니 주휴수당이 계산 안된거같네요 이런경우 계약서 썻는데도 (모든내용 기억하지 않음, 위 사항은 급여부분에대해 계약서 일부만 찍어둔 사진을 참고하여 기재한것) 주휴수당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위에 말한것처럼 계산이된다면 5월달 임금에 대해 1,100,000도 못받을까요? 3.) 신고할 수 있다면 어떡해 하나요?/추가적으로 알바천국에서 저를 도와주실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4.) 금액적인부분이 너무 충격적이고 결론적으로 6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할 계획인데 저한테 불이익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