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이 제대로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취직을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근무를 하였는데 일이 너무 안맞는 거 같아 1주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근무기간은 1월 15일(월)부터 20일(토)까지였고, 근무시간은 월~금 8:30분부터 19:00시 / 토 8:30분 부터 13:00까지 평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총 52시간입니다!
그리고 급여가 오늘 오전에 들어왔는데 425,743원만 들어왔고 이중에도 182,600원은 일하면서 유니폼값포함해서 급여가 지급된 거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유니폼값은 공제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유니폼받지도 않았는데 공제하시는 거냐고 여쭤봤는데 그 때 근무하고 계실 때 주문을 해서 공제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 했는데 오늘 오전에 연락온 거 보니 유니폼값 그냥 포함해드렸고 182,600원을 포함한 급여가 425,743원이 들어왔더라구요...
최소 제가 얼마를 받아야 맞는 건가요?
근무계약서 내용 포함해봅니다...
혹시 맞게 안줬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평일 연장근로시간 11.25시간(1.5배 가산 적용) + 토요일 연장근로시간 6.75시간(1.5배 가산 적용 및 휴게시간 없음 전제) + 주휴시간 8시간 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