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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극락조20
지적인극락조20

급여 지급이 제대로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취직을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근무를 하였는데 일이 너무 안맞는 거 같아 1주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근무기간은 1월 15일(월)부터 20일(토)까지였고, 근무시간은 월~금 8:30분부터 19:00시 / 토 8:30분 부터 13:00까지 평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총 52시간입니다!


그리고 급여가 오늘 오전에 들어왔는데 425,743원만 들어왔고 이중에도 182,600원은 일하면서 유니폼값포함해서 급여가 지급된 거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유니폼값은 공제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유니폼받지도 않았는데 공제하시는 거냐고 여쭤봤는데 그 때 근무하고 계실 때 주문을 해서 공제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 했는데 오늘 오전에 연락온 거 보니 유니폼값 그냥 포함해드렸고 182,600원을 포함한 급여가 425,743원이 들어왔더라구요...


최소 제가 얼마를 받아야 맞는 건가요?

근무계약서 내용 포함해봅니다...


혹시 맞게 안줬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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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평일 연장근로시간 11.25시간(1.5배 가산 적용) + 토요일 연장근로시간 6.75시간(1.5배 가산 적용 및 휴게시간 없음 전제) + 주휴시간 8시간 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