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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나비122
호기로운나비12220.10.04
가족과 일할때 고용보험 적용되나요?

엄마가 사업자로 있고 제가 함께 일해요. 2명인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고용보험 가입해서 돈 납입하면 고용보험 가능한가요? 일을 그만뒀을때 실업급여같은 혜택이나 아이낳고 맞벌인 인정등을 고용보험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해서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이사의 직계가족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근로자의 경우 가입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직계가족의 개인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기에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입증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실제 근무여부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높기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구비하시어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쉽지 않지만,

    실제로 일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출퇴근기록 등을 보게 됩니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가입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일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경우 근로자로 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엄격히 조사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

    사업주가 배우자 등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친족은 일반적으로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다만, 동거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 회시일자 2009-07-2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