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는 가게 가족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고, 현재 어머니와 둘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방과 매장 일을 상시로 도와주고 계시며, 그동안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 없이 급여만 드려왔습니다.
어머니는 61년생이시고, 이제는 근로자로 정식 등록해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가게 폐업이 아니라 어머니가 1년 이상 근무 후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직계존속이라도 실제 근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입니다.
가족(어머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인정 여부에 대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혹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족 운영의 사업장일 경우 실업급여는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여야합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 가입 없이 처리해왔다고 하셨는데 현 상태에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였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근로자라면 당연히 가입해야하는것들인데, 보험의 종류에 따라 인원수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동거 여부에 따라 다르며, 비동거시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동거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적입니다
가입이 거절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와 입증 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를 제출해 가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별도의 입증자료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과 어머님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지휘감독에 따른 근로제공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까지 가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어머니께서 가게를 그만두시는 경우에도 이것이 비자발적 사직이어야합니다
비자발적 사직이란 어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인데, 이 부분 또한 실질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자발적 사직은 징계해고, 통상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해고한다거나, 단기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등인데 외부인이 보기엔 진정성이 의심될만 합니다
답변 참고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비동거라면 가능하나 동거라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2. 설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더라도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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