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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유머러스한시조새
음식점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 소득을 챙겨드리고 싶어서 이 고용관계 성립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가게에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데, 건강때문에 정해진 시간대로는 근무하시기가 어려워 일용직 형태로 고용하고자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사업주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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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가 어려워 고용산재는 가입할 수는 없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어머니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해당 금액으로 비용처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거하는 가족인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머니 소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그냥 가족간에 일을 도와주고 용돈을 드린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