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중인 가족은 부양가족에 해당되나요?
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는 것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배우자가 임신하여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수령 중입니다.
작년 9월에 퇴직 후 11월쯤부터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양가족에 해당되나요?
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는 것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배우자가 임신하여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수령 중입니다.
작년 9월에 퇴직 후 11월쯤부터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양가족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외에 1년간 발생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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