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중인 가족은 부양가족에 해당되나요?

2022. 01. 14. 08:31

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는 것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배우자가 임신하여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수령 중입니다.

작년 9월에 퇴직 후 11월쯤부터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양가족에 해당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외에 1년간 발생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 01. 15. 16: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2022. 01. 14. 23: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1~9월까지 일반적인 급여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4. 12: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