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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워니
귀여운워니22.11.23

연말정산 부양가족 무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5월 28일날 결혼하고 아직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곧 12월 연말정산이 있는데,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12월에 연말정산 전 혼인신고를 해도, 배우자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2) 배우자가 1~4월 까지는 소득이 잡혀있고, 5월~10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걸로 알고있는데,

부양가족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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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 12/31 이전에 부양가족으로 되시면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의 경우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근로소득이 아닐 경우 연소득기준 100만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12월에 연말정산 전 혼인신고를 해도, 배우자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배우자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1~4월 까지는 소득이 잡혀있고, 5월~10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걸로 알고있는데,부양가족 조건이 될까요?

    ->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월까지 소득을 집계해 보신 후 위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12월 31일 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배우자 부양가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 배우자 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금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1~4월까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2.31까지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혼인신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때만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 하면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분이 올해 소득이 없어야합니다)

    2. 실업급여는 소득요건 판정시 해당이 안돼서 상관없지만, 1~4월 소득의 합계가 53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 공제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1. 혼인한 경우 12월 31일 이전까지 혼인신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등재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2. 2022.01.~2022.04월까지의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이

    100만원을 초과시 배우자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이 퇴사 시점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근무하던 회사에서 받아서 근로소득금액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질문자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2년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어야합니다. 1월 ~ 4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게 해당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