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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바다꿩281
붉은바다꿩28120.12.19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부합산 유리한가요?

우선 저는 결혼한지 얼마 안된 신혼부부 입니다.


현재 와이프는 올해 6월까지 일하고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저 혼자 외벌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이럴 경우 올연말정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1.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 없이 실제혼인관계에서는 불가한가요?


2. 부양가족으로 와이프를 넣어서 제가 연말정산하는게 이득일지, 아니면 와이프도 6월까지 소득이 있었으니 각자 하는게 낳을지, 어떻게 하나 큰 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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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혼인신고를 해야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의 경우 과세구간 등 누구에게 몰아야 더 이득이 되는지 비교하면서 계산을 해보시는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사용액에서 총급여 25% 최소사용액을 차감한 잔액의 15%(신용카드) 또는 30%(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될것으로 보이니 추가 답변이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는 법률혼 상태(혼인 신고를 한) 에 있는 배우자가 공제대상입니다.

    2. 따라서 사실혼 관계라면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혼 배우자여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인정되지 않고, 질문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도 아닌 것으로 보임

    2. 넣을 수 없으니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정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없거나 사실혼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2. 배우자를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요건이 아래에 1)이나 2)에 해당해야 합니다.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공제대상자로 넣을 수 없고, 배우자가 스스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 6개월동안 근무하셨다면 요건 충족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실제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기본공제대상자로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올 해 부인 분께서 벌어들이신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넣고싶으셔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반영가능하시며, 초과하신다면 각기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부인분께서는 올 해 안에 재취업하실 경우에는 새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어 함께 정산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실 경우에는 내년 5월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양가족등록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있어야합니다.

    2.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선 배우자분의 올해 종합소득이 100만원이하 또는 근로소득의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